여권 분실, 도난 시 여권 긴급 발급 방법

해외여행 중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일이며, 특히 해외에서는 귀국 항공편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긴급하게 여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행자들을 위해 긴급 여권 발급 과정과 재외공관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DHL을 통해 빠르게 받아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여권 긴급 발급 받는 2가지 방법

여권을 긴급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1회용 여권인 ‘비전자 긴급여권’이며, 다른 방법은 ’48시간 내 발급되는 전자여권’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긴급하게 여권을 받아야 할 때 비전자 긴급여권과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 중 어떠한 여권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1-1. 비전자 긴급여권

비전자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한 여권입니다. 다만, 비전자 긴급여권으로는 출국이 불가능하거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국도 제한되어 있기에 비전자 긴급여권이 긴급한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인지 미리 알아보고 발급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전자 긴급여권과 일반 전자여권 발급(재발급)은 동시에 진행될 수 없기에 시간이 충분하다면 아래 설명 드리는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을 발급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발급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단수여권(1회용), 유효기간 1년
  • 기본 구비서류: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 수수료: 53,000원 (미화 53달러) *단,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20,000원 (미화 20달러)
  •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총 66개 기관 및 모든 해외 재외공관
    •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 광역자치단​체(16) :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특별자치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 서울특별시 구청(25):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 경기도(18): 광명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 그 외 지역: 제주 서귀포시청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 재외공관: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여권 발급사유 사유서 다운로드

1-1-1.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주요 국가별로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즉시 발급받는 비전자 여권 인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체로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에는 인정되고 있으나, 입국이 안 되는 나라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국가인정현황
일본인정
중국인정
홍콩일반 여행각은 잔여 유효기간 90일 이상 필요하며, 홍콩 거주자 및 영주권자는 여권 유효기간 내 입국 가능
대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나, 무사증 입국 불가 (단순 경유는 가능)
태국제한적으로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필리핀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및 귀국 또는 경유 항공권 필요
베트남귀국을 위한 출국,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
싱가포르제한적으로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말레이시아출국시에는 인정되며 (단, 한국으로 출국이 아닌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음), 입국시에는 불인정 원칙 (말레시이아 장기 사증을 소지하고 거주 중인 경우 출발국 소재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상담 후 제한적 허용)
인도네시아입국은 불가하며,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호주인정
뉴질랜드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입국 가능 (단, NZeTA 신청 필요)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전자적 여행허가(ESTA) 신청 불가 (전자여권만 가능)
마지막 업데이트 : 2024-02-28

1-2.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급 받게 되는 전자여권을 48시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내, 초스피드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여권으로 외교부에서 검토하고 예외를 적용하여 빠르게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1-2-1.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 신청 요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다음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1-2-2. 발급 구비서류, 접수 및 발급처, 접수시한

  • 기본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 긴급한 출국이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서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항공권 사본
  •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접수시한 : 한국 기준 당일 14:00 이전(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 기준. 이후 접수시 다음 날짜 접수로 적용)
  • 수수료: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

2. 비전자 긴급여권,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 차이점

비전자 긴급여권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
발급대상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종류비전자여권전자여권
유효기간1년10년
접수 및 발급처국내 총 66개 기관 및 모든 해외 재외공관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긴급여권보다 접수 및 발급처 더 많음)
처리 시간즉시48시간
기본 구비서류여권발급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 (해당자)좌동
추가 필요서류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①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②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③ 항공권 사본
수수료53,000원 (미화 53달러)50,000원 (미화 50달러)
* 복수여권 사증면수 26면 기준

3. 해외에서 여권 분실, 도난 시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여권 긴급 발급 받기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긴급 발급 받을 수 있고, 재외공관에서 받을 수 있는 여권은 위에 설명한 ① 비전자 긴급여권과 ②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이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특별히 48시간 내 발급되는 전자여권을 DHL를 통해 받을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1. 비전자 긴급여권 즉시 발급

비전자 긴급여권은 재외공관(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전자 긴급여권은 출입국에 제약이 많고 여권을 분실한 국가에서 출국 시에도 출국이 불가능할 수 있어서 재외공관에서 비전자 긴급여권으로도 출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비전자 긴급여권으로 출국이 불가하면 현지에서 3일 정도 추가로 체류하면서 아래 방법으로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을 신청하고 DHL로 여권을 받아 출국하시면 됩니다.

3-2.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 신청하고 DHL로 받는 방법

‘DHL 긴급여권 특급 배송서비스 신청’ 접수를 하고 DHL 예약 번호를 영사과 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DHL 요금은 한국에서 접수 재외공관까지 배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을 DHL로 받으면 총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확한 소요 기간은 접수 시 재외공관에서 대략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DHL 긴급여권특급 배송서비스 신청
  1. 하단 왼쪽의 결제하기(신용카드)에서 ‘결제’ 버튼 클릭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부가서비스인 서류안심서비스는 본인 선택으로 필수 아님)
  3. 정보입력(신청 예정 공관 정보 선택)
  4. 결제하기, 결제승인 후 DHL 예약번호가 나온 결제창 혹은 결제조회 화면을 출력 후 여권 신청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