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장기출장 등 해외 체류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

해외 체류 중이건 장기 해외 체류를 앞두고 계시나요?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국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지,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통해 해외 체류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고, 건강보험료 부과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해외 체류자 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와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절감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 체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1-1.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경과

주요 변경 사항

2020년 7월 변경변경 전: 최소 1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변경 후: 최소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해야 건강보험료 면제 가능
2021년 10월 변경변경 사항: 주재원이나 사업차 출입국이 잦은 사람들을 위해 업무 종사 목적을 증빙한 경우, 출국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면제 가능

해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몇 차례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단기 체류자에 대한 면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으며, 이로 인해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과 2021년에 변경된 주요 사항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1. 2020년 7월 변경 사항

  • 변경 전: 최소 1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가능

    과거에는 해외 체류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교적 단기 체류자에게도 면제 혜택을 제공하여 해외에서의 생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간 해외 여행을 다녀오거나 단기 출장에 나서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변경 후: 최소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해야 건강보험료 면제 가능

    2020년 7월부터는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단기 해외 체류자들은 더 이상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혜택을 보다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단기 체류에 따른 혜택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1~2개월 정도 체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1-2. 2021년 10월 변경 사항

  • 변경 사항: 업무 종사 목적으로 출입국이 잦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면제 조건 추가

    2021년 10월에는 업무상 잦은 해외 장기출장 및 주재원 등 업무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을 위한 면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 수출 등 해외와의 비즈니스 중요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주재원이나 사업 차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출입국이 빈번한 사람들은 업무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1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에도 건강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주로 업무로 인해 해외 체류를 반복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일부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 적용 조건: 주재원 체류 및 장기출장 등 업무 목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로부터의 출장 증명서나 기타 공식적인 문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출국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건강보험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1-1-3. 단기 체류자에게 미치는 영향

    • 면제 혜택 축소: 1개월에서 3개월로 면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1~2개월간의 단기 체류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비용 부담: 단기 체류자들은 여전히 국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해외 체류 중에도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건강보험료 면제 및 감면 조건

    면제 조건(1) 장기 해외 체류자: 최소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가능
    (2) 주재원 및 장기출장자: 업무 종사 목적 증빙 시, 출국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 면제 가능
    감면 조건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만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50%만 부과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체류 건강보험료 면제 및 감면 기준

      2-1. 해외 장기 체류 정의 및 면제 기준

      장기 체류 정의

      출입국관리법과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장기 체류는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90일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3개월 이상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를 장기 체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

      일반 장기 체류자는 위에 설명된 장기 체류의 정의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해 주고 있지만, 업무 종사 목적으로 출국 한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외 체류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되어도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장기 체류자3개월 이상 연속으로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가능
      업무 종사 목적주재원, 해외 장기 출장, 사업, 해외 취업 등 업무 종사 목적을 증빙할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면제 가능


      2-2. 해외 체류 기간 및 보험료 감면 기간

      해외 체류 기간 계산

      해외 체류 기간을 계산할 때 중요한 점은 출국일과 입국일을 한국 체류일로 간주하고 포함하지 않는 점입니다. 체류 기간은 한국을 떠난 날 이후부터 시작해, 한국에 돌아오기 전날까지를 계산합니다.

      계산 예

      • 출국일: 7월 25일
      • 입국일: 8월 27일
      • 체류 기간: 7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 체류 기간: 7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위 계산 예의 경우 일반 장기 체류자는 체류기간이 만 3개월이 되지 않기에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업무 종사 목적으로 출국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족)은 국내 체류가 1개월이 경과했기에 8월 건강보험료의 50%가 부과됩니다.

      보험료 감면기간

      보험료 감면기간은 “사유 발생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 ~ 사유종료일이 속한 월” 입니다. 다만, 사유발생일이 월의 첫째 날(1일)인 경우는 해당 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용 예

      • 1월 25일 한국 출국 ☞ 2월부터 건강보험료 감면
      • 2월 1일 한국 출국 ☞ 2월부터 건강보험료 감면
      • 7월 25일 한국 입국 ☞ 8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 8월 1일 한국 입국 ☞ 8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2-3. 사례로 보는 건강보험료 면제 및 감면 방법

      일반 해외 체류자

      • 조건: 최소 3개월 이상 연속 해외 체류
      • 예시: 홍길동 씨가 1월 15일에 한국을 떠나 4월 15일 이후까지 해외에 체류할 경우, 2월부터 건강보험료 면제
      • 설명: 사유 발생월(1월)의 속한 다음 달(2월)부터 면제

      업무 종사 목적 해외 체류자

      • 조건: 업무 종사 목적을 증빙하고 출국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예시: 주재원으로 발령 난 김갑동 씨가 2월 15일에 한국을 떠나 3월 26일에 서류 발급 때문에 잠시 입국하고 4월 4일에 다시 출국했을 때, 3월부터 건강보험료 면제
      • 설명: 사유 발생월(2월)의 속한 다음 달(3월)부터 면제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복잡합니다. 직장가입자인 부양자가 업무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고 하여도, 피부양자에게는 일반 장기 체류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는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만 면제를 받을 수 있고 해외 체류가 3개월 미만이라면 건강보험료의 50%가 부과됩니다.

      • 사례1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강하늘 씨가 주재원으로 발령 나 1월 15일에 한국을 떠나 2월 26일에 잠시 입국 후 3월 4일에 다시 출국
        → 강하늘 씨는 2월부터 건강보험료 면제
      • 사례 2(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김하늘 씨도 강하늘 씨와 함께 주재원 발령을 받아 1월 15일에 출국하였으나, 가족은 학교 문제로 한국에 체류 중
        → 김하늘 씨는 2월부터 건강보험료 50% 감면 (피부양자 해외체류 3개월 미만)

      3. 건강보험료 면제 및 환급 방법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면제 신청을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파견 근무나 장기 출장을 가는 경우,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 신청을 통해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1. 업무 종사 목적 출국의 경우 사전 면제 신청

      직장가입자

      • 신청 방법
        •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 작성
        • 해외 파견 근무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는 출국 시점에 11(해외근무전액) 또는 12(해외근무반액) 감면코드로 신고 시 즉시 적용

      지역가입자

      • 신청 방법
        • 계약서(고용, 근로 용역) 등 증빙 서류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첨부
        • 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 (단순 사전 답사 등은 해당 안 됨)

      유의사항

      • 사전 면제 신청은 1회성으로 한국에 다시 입국하게 되면 이후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 단,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국 시점에 11(해외근무전액) 또는 12(해외근무반액) 감면코드로 근무처 변동 신고하시면 즉시 적용되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3-2. 사후 환급 신청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사후 환급 신청을 통해 이미 납입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아래 방법으로 사후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문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 날짜 계산 후 환급 요청
      • 급여담당자가 잘 모를 경우 13(단기해외출국전액), 14(단기해외출국반액) 감면코드로 신청하도록 안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지역가입자

      • 준비 서류
        • 여권 사본
        • 항공권 사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신청 방법
        •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 통해 환급 신청 접수

      4. 그래도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는 경우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건강보험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국내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한 경우

      •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한 경우

      비보험 진료의 예외 사항

      • 비보험 진료
        •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 건강검진 등의 진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지 않아 건강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음
      • 주의사항
        • 의사를 만나 진찰을 받은 경우 진찰료가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될 수 있음
        • 비보험 진료라고 생각되더라도 접수, 수납 시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내역을 확인 필요

      5.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이 필요한 경우

      한국에 입국해서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할 때 건강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출입국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넘기지 않기 때문에, 병원 방문 시점마다 준비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5-1. 입국 후 바로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

      직장가입자

      사전 준비: 입국 및 출국 예정일을 회사에 통보하여 건강보험이 재개되도록 조치

      사후 조치:

      • 귀국한 당일 병원 방문 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진료 가능
      • 입국일 자료가 법무부로부터 넘어오면 자동 반영
      • 병원에서는 ‘출국 중’으로 조회될 수 있으므로 상황 설명 후 건강보험 적용 요청

      5-2. 입국 3일 차 이후에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 입국일로부터 3일 차에 건강보험 시스템에 반영
      • 3일 이후 병원 방문 시 별다른 조치 없이 건강보험 적용 가능

      5-3. 건강보험 사후 적용 요청

      비보험으로 진료받은 경우

      • 비보험으로 진찰료 등을 납부한 경우, 14일 이내에 병원에 다시 방문하면 환불 및 건강보험 적용 가능
      • 동네 병원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드물 수 있으므로 접수 및 수납 창구에서 제도를 모를 수 있으므로 병원에 제도를 설명하고 사후 적용 요청 필요

      6. 건강보험료 면제 조건 요약

      • 일반 장기 체류자: 3개월 이상 연속 해외 체류
      • 업무 종사 목적: 1개월 이상 해외 체류, 업무 종사 목적 증빙 필요
      • 피부양자: 부양자는 1개월 이상, 피부양자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면제 가능

      해외 체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 체류자는 이번 변경 사항으로 인해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체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체류자 및 주재원은 여전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면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경된 제도가 다소 복잡하지만 건강보험이 필요할 때는 정지하여 건강보험료를 아끼고, 건강보험이 필요할 때는 재개하여 불편 없이 병원을 방문하여 해외에서 받기 힘든 진료를 국내에서 받고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