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자 건강보험 면제 기준 (주재원, 장기출장, 유학생 사례)

뉴스를 보면 재외국민 등이 의료 쇼핑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는 기사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재외국민 등에 퍼주시식 건겅보험 적용에 대한 반대 여론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3호, 2021. 10. 14., 일부개정 및 시행]‘을 통해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좀 더 엄격히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7월 : 최소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해야만 건강보험료 면제 가능 (기존에는 1개월로 단기 여행 시에도 면제받을 수 있었음)
  • 2021년 10월 : 주재원, 사업차 출입국이 잦은 사람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종사 목적을 증빙한 가입자에 대하여 출국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면제

각각 1개월, 3개월 해외 체류를 하면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피부양자가 있는지에 따라, 입국 날짜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에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획하셔야 건강보험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4대 보험의 하나로 납부 의무가 있지만, 해외 장기체류자는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자동으로 납부되는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 기간별, 성격별 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 제도를 함께 알아보고 불필요하게 청구되는 건강보험료를 피해 봅시다.



1. 해외 장기체류자 건강보험 면제 조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국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체류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국민등록법에서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이에 해당하는 3개월 이상 한국에 입국 없이 장기체류를 하게 되면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료는 월할 계산이 아니라 월 단위 계산이기에 건강보험료 청구 방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외 체류일 날짜 계산을 참고해 주세요!

  • 타 법령에서 장기체류에 대한 규정 준용 :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국민등록법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제1항 제2호, 장기체류자격 :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1-1. 해외 체류 3개월 미만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

주재원, 해외 장기출장, 사업, 해외 취업 등 국외 체류자 중 업무 종사 목적을 증빙한 가입자에 대하여 출국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피부양자는 업무 종사가 본인이 아니기에 일반 해외 장기체류자 조건을 만족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본인, 업무 종사 목적 국외 체류자)는 해외에 계속 체류하고 있으나 가족은 별도로 한국에 입국해야 할 일이 잦아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면 보험료는 절반인 50%가 부과됩니다. 대신 한국에 있는 가족이 별다른 제약과 부담 없이 병원 갈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좋은 부분입니다.

  • 직장가입자 부양자(본인) : 국외 업무종사자는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 피부양자(가족) : 3개월 이상 국외 장기 체류 시 (단, 부양자도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그래도 헷갈릴 만한 부분이 많은데 몇 가지 사례별로 건강보험료 면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감면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중국으로 주재원으로 발령 난 하정우 씨는 1월 15일 한국에서 처음 출국 후 비자 발급 때문에 한국에 2월 26일에 입국하여서 업무를 처리하고 3월 4일에 출국하였으며 병원 이용은 하지 않았음. → 2월부터 건강보험료 면제

(사례 2) 중국으로 동 시기에 주재원으로 발령 난 하정우 씨의 동료인 윤계상 씨와 그 가족은 1월 15일 한국에서 처음 출국 후 비자 발급 때문에 한국에 동반 입국하여 2월 26일에 입국하여서 3월 4일에 출국하였음. → 2, 3월 건강보험료 50% 부과 (가족인 피부양자는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 시점에서 한국 입국하였기에 피부양자에 대한 50% 부과)

1-2.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3개월 이상 체류로 동일하지만 (단, 업무 종사 목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1개월 이상),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때에만 보험료가 면제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어서 체류 기간, 보험료 계산 면에서는 단순한 부분이 있습니다.


2. 해외 체류 기간 및 면제 기간 계산

2-1. 해외 체류 기간 계산

위에서 설명한 1개월 및 3개월 기준 산정 시 출국일과 입국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쉽게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나 가족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시점으로 기준을 계산하기 쉬운데, 계산 방법인 한국에서 출국해서 얼마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는지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산하여야 오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경우 7월 25일에 출국한 경우 다음 날인 7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달력을 기준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면제 조건이 됩니다.

2-2. 건강보험료 면제 기간

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감면 기간은 ‘해외 출국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 국내 입국일이 포함된 해당 월’입니다. 단, 기간 중 1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 월부터 감면이 시작되거나 부과가 시작됩니다.

(예1) 1월 25일 한국 출국 → 2월분부터 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감면 시작

(예2) 2월 1일 한국 출국 → 2월분부터 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감면 시작 (매월 1일은 사유 발생 월에 포함)

(예3) 7월 25일 한국 입국 → 8월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예4) 8월 1일 한국 입국 → 8월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3. 건강보험료 면제 및 환급 방법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신청을 통하여 해외 체류 기간 건강보험료가 청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업무 특성상 주재원, 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직원을 해외로 내보내는 경우에는 회사 급여 담당자가 본 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미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 신청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3-1. 업무 종사 목적 출국의 경우 사전 면제 신청

  • 직장가입자 :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고 해외 파견 근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지역가입자 : 가입자가 계약서(고용, 근로 용역) 등 증빙 서류를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첨부하여 신청 (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단순 사전 답사 등은 미대상)
  • 여기에서 중요한 점 하나! 사전 면제 신청은 1회성으로 한국에 다시 입국하게 되면
  • 단,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국 시점에 11(해외근무전액) 또는 12(해외근무반액) 감면코드로 근무처 변동 신고하시면 즉시 적용되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경감/면제됩니다.

3-2. 사후 환급 신청

사전 신청과 다르게 사후 환급신청은 이미 납입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경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 직장가입자 :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문의 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여 날짜 계산 및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경우 13(단기해외출국전액), 14(단기해외출국반액) 감면코드로 신청하시면 된다고 알려주세요.
  • 지역가입자 :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준비하여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환급 신청 접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4. 그래도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는 경우

매우 간단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건강보험을 이용한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았기에 1개월 미만 국내에 체류했거나 (해외 체류 1개월 미만) 업무 종사 목적의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건강보험을 이용했으니, 청구가 되는 당연한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미용 목적의 피부과 등 시술, 건강검진 등은 비보험 진료로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는 내역이 없어서 건강보험료가 청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사를 만나 진찰을 한 것으로 간주하 진찰료가 건강보험 공단에 청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비보험 진료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접수, 수납 시에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내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5.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이 필요한 경우

한국에 입국해서 바로 병원에 가야 해서 건강보험이 개시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가 출입국 자료를 입국, 출국일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겨 출입국 내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방문 시점마다 미리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5-1. 입국 후 바로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

직장가입자라면 입국 및 출국예정을 회사에 사전에 통보하여 건강보험이 재개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깜빡하고 귀국한 당일 병의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법무부로부터 입국일 자료가 넘오면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반영된다고 합니다. 병의원에서는 ‘출국 중’으로 조회된다고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2. 입국 3일 차 이후에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입국내역이 건강보험 시스템에 반영되는 것은 통상 입국일로부터 3일 차에 되기에 만약 입국 후 3일 이후에 병원을 가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3. 건강보험 사후 적용 요청

만약 건강보험이 재개되지 않아서 비보험으로 진찰료 등을 납부한 경우 14일 이내에 다시 병의원에 내원하면 환불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네 병원에는 이런 사례가 극히 드물기에 접수, 수납 창구에서 제도를 알지 못해서 찾는데 환불받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건강보험이 필요할 때는 정지하여 건강보험료를 아끼고, 건강보험이 필요할 때는 재개하여 불편 없이 병원을 방문하여 해외에서 받기 힘든 진료를 국내에서 잘 받고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